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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강조 표시 규정 초안의 두 번째 개정안 공개 (의견수렴: ~23.10.12)
- 작성일2023/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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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의약청(TFDA)은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강조 표시에 관한 규정 초안을 개정하여 공개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1년 10월 공개된 초안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추가로 개정한 것으로, 대만 식품의약청은 향후 60일간(~23.10.12) 두 번째 개정안에 대해 공공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1년10월 공개된 첫 번째 개정안은 ▲영양성분 함량 표시 수단(단위중량, 부피, 수량 사용) ▲액체 식품에 2가지 이상 영양 강조 표시를 하기 위한 요건(100㎖ 또는 100㎉ 단위로 표시) 등을 주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강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한 영양성분별 함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크게 ▲준수사항의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영양성분 표시방법 및 생리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 신설 ▲섭취 전 재수화 및 희석이 필요한 식품(분유, 과일주스 분말 등)의 영양 강조 기준 ▲2개 이상의 영양 강조 표시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품의 외부 포장에 특정한 영양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 “본 제품에는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本產品含○○)” 또는 “1회 제공량 당 △그램의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每份含○○△公克)”와 같이 사실과 일치하는 영양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은 영양성분표에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고(高)”, “많음(多)”, “풍부(富含)”와 같이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함량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JSESSIONID_KITA=A270C6237BDC844972FB55D4892EFA67.Hyper?pageIndex=1&nIndex=1836623
- 첨부1 원문 衛授食字第1121301201號公告.pdf
- 첨부2 원문 修正草案總說明.pdf
- 첨부3 원문 修正草案對照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