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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식품수출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기준 _ 라벨링 <GB 7718-2011>
      • 작성일2023/11/09 09:08
      • 조회 448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GB 7718-2011》과 《관리방법》 모두 주의하여 식품 라벨 준비 필요

       

      2023년 1월~ 8월까지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기타 조제 식료품과 면류 제품 총 7건이 중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  배경 : 중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중국 국가 표준 《GB 7718-2011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이하 ‘GB 7718-201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식품 라벨의 표기 정보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식 문자인 간체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와 간체자를 함께 작성하는 식품 라벨은 외국어의 크기가 간체자보다 크면 안 됨.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GB 7718-2011》 외에도 2022년부터 시행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관리방법’)》에 별도 규정된 수입 냉장 및 냉동육류 제품, 수입 수산물,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 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GB 7718-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및 권장 라벨 표시 기준과 함께 《관리방법》에 별도 규정된 수입 식품의 품목별 주요 표기 기준을 함께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사전 포장 식품

       

      3.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GB 7718-2011》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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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품 라벨에 표시를 권장하는 기타 표기 사항(《GB 7718-2011》 규정 기준) 

      ①  로트 번호* ( *lot 번호, 동일한 생산 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

      ②  섭취 방법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  글루텐 함유 곡물 및 해당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교배종 계열)

      -  갑각류 동물 및 갑각류 동물 제품(새우, 바닷가재, 게 등)

      -  어류 및 어류 제품

      -  알류 및 알류 제품

      -  땅콩 및 땅콩 제품

      -  대두 및 대두 제품

      -  우유 및 우유 제품(유당 포함)

      -  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3)  수입 식품에 별도 규정된 품목별 식품 라벨 표기 기준(《관리방법》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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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CHINA BRIEFING, How to Stay Compliant with China’s Labeling Requirements for Imported Food, 2023.09.15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GB 7718-2011, 2011.06.07

      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021.04.12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907&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