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중국] 식품수출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기준 _ 라벨링 <GB 7718-2011>
- 작성일2023/11/09 09:08
- 조회 448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GB 7718-2011》과 《관리방법》 모두 주의하여 식품 라벨 준비 필요
2023년 1월~ 8월까지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기타 조제 식료품과 면류 제품 총 7건이 중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주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1. 배경 : 중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은 중국 국가 표준 《GB 7718-2011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통칙(이하 ‘GB 7718-2011’)》을 준수해야 함. 따라서 식품 라벨의 표기 정보는 기본적으로 중국 공식 문자인 간체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와 간체자를 함께 작성하는 식품 라벨은 외국어의 크기가 간체자보다 크면 안 됨.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 《GB 7718-2011》 외에도 2022년부터 시행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관리방법’)》에 별도 규정된 수입 냉장 및 냉동육류 제품, 수입 수산물,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 식품의 품목별 라벨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에 본 기사는 《GB 7718-2011》에 규정된 식품의 필수 및 권장 라벨 표시 기준과 함께 《관리방법》에 별도 규정된 수입 식품의 품목별 주요 표기 기준을 함께 정리하여 제공함
2. 대상 품목 : 사전 포장 식품
3.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
1)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필수 표기 정보(《GB 7718-2011》 규정 기준)
2) 식품 라벨에 표시를 권장하는 기타 표기 사항(《GB 7718-2011》 규정 기준)
① 로트 번호* ( *lot 번호, 동일한 생산 조건 하에서 생산되어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제품군)
② 섭취 방법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 글루텐 함유 곡물 및 해당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펠트밀 또는 교배종 계열)
- 갑각류 동물 및 갑각류 동물 제품(새우, 바닷가재, 게 등)
- 어류 및 어류 제품
- 알류 및 알류 제품
- 땅콩 및 땅콩 제품
- 대두 및 대두 제품
- 우유 및 우유 제품(유당 포함)
- 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3) 수입 식품에 별도 규정된 품목별 식품 라벨 표기 기준(《관리방법》 규정 기준)
출처
CHINA BRIEFING, How to Stay Compliant with China’s Labeling Requirements for Imported Food, 2023.09.15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GB 7718-2011, 2011.06.07
해관총서,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食品安全管理办法, 2021.04.12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907&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