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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첨가물법 개정 계획
- 작성일2024/02/16 10:37
- 조회 406
2024년 1월 31일, 싱가포르 식품 청은 유아용 조제분유 의 첨가물 사용 에 관한 식품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 문서를 발행했다.
의견수렴 피드백 기간은 2024년 3월 31일 이다.
주요 내용 :
영아용 조제분유에 3'-시알릴락토스나트륨염, 6'-시알릴락토스나트륨염 사용을 허용
두유음료에 수크랄로스 사용 규제를 강화
최대 사용량은 하기 표와 같다.
첨가물 |
식품의종류 |
제안된 최대 사용량 |
3' 시알릴락토스의 나트룸염 |
6개월 이하 유아용분유 |
20mg / 100ml |
6~12개월 유아용 분유 |
15mg / 100ml |
|
시6' 시알릴락토스의 나트룸염 |
6개월 이하 유아용 분유 |
40mg / 100ml |
6~12개월 유아용 분유 |
30mg / 100ml |
|
수크랄로스 |
두유 |
400mg / kg |
자세한 내용 참고 :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public-consultation/proposed-amendments-to-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