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소비

[싱가포르] 유아용 조제분유 식품첨가물법 개정 계획
  • 작성일2024/02/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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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싱가포르 식품 청은 유아용 조제분유 의 첨가물 사용 에 관한 식품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 문서를 발행했다.

의견수렴 피드백 기간은 2024년 3월 31일 이다.

 

주요 내용 :

영아용 조제분유에 3'-시알릴락토스나트륨염, 6'-시알릴락토스나트륨염 사용을 허용

두유음료에 수크랄로스 사용 규제를 강화

 

최대 사용량은 하기 표와 같다.

첨가물

식품의종류

제안된 최대 사용량

3' 시알릴락토스의 나트룸염

6개월 이하 유아용분유

20mg / 100ml

6~12개월 유아용 분유

15mg / 100ml

시6' 시알릴락토스의 나트룸염

6개월 이하 유아용 분유

40mg / 100ml

6~12개월 유아용 분유

30mg / 100ml

수크랄로스

두유

400mg / kg

 

자세한 내용 참고 : https://www.sfa.gov.sg/food-information/public-consultation/proposed-amendments-to-legislation